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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8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서 1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았고,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3488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 하늘공원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남자화장실에서 지갑 속에 든 현금 169,000원을 꺼낸 다음 지갑을 원래 있던 장소에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찜질방 또는 주차된 차량에서 합계 4,2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5고단374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2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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