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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7: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에서 자신의 처가 위 웨딩홀 식당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웨딩홀 로비와 현관을 오고 가거나, 현관 입구에서 큰 돌을 휴대하고 웃옷을 벗고 누워 “내 마누라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로 다 부셔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써 위 웨딩홀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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