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정28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이고, B은 환자의 보호자로 응급실에 같이 온 사람이며, 피해자 C(28세)은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 25.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E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안해 주면 어쩌란 말이야,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 목소리로 소란을 부리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가 이들에게 다가가 진정시켰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다 크게 소리지르고 욕하며 “커텐을 왜 걷냐, 인권위원회에 고소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와 E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처리보고서

1. 내사보고(응급실 간호사 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힘이 없어서 치료를 안 해 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로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CCTV 동영상 캡쳐사진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상의를 벗고 상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