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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60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7』 피고인은 2019. 2. 5. 15: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택시 승강장에서, ‘어떤 남자가 도로에 주저앉아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B로부터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제지받자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각 2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 C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질서유지 등 철도공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68』 피고인은 2019. 6. 5. 16:15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 앞 도로에서 시장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631』 피고인은 2019. 7. 14. 16:15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 앞 도로에서 시장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 약 10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2019. 9. 19. 18:20경 천안시 동남구 E 인근 도로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통행방해 영상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2019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9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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