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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4. 01:3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이 먼저 간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업무방해를 하고,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이를 제지하자 상의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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