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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1 2012고합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13: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술정마을에서 밀양시 청도면 청도중학교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청도중학교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청도면 방면에서 동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트린 휴대전화기를 집기 위하여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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