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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9 2014고단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6]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내이동우체국 앞에서 C에게 대마 약 2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 17:0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에 있는 논둑길에 주차한 D 카니발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차량엔진에 말려두었던 대마 약 0.5g을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5. 1. 7. 05:15경 밀양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대형차량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깨워 이동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위 H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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