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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16 2018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4:30 경 밀양시 무안면 소재 연지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도면 소재 두 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소재 내진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청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 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마주 보고 운전해 오던 피해자 C(76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1,436,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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