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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화로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밀양시 내일동 39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화로불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삼우아파트 방면에서 내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시내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우측 손목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0. 21:35경 위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선문아파 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동문고개 방면에서 밀양관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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