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여과기 및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생산 및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F의 생산 및 구매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F의 품질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5년 1월경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1, 2호기에서 사용할 품질등급 Q등급 Q등급이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급을 의미한다.
제품을 포함한 안전방출밸브 안전방출밸브란 배관 및 탱크의 설계와 동일한 압력으로 배관 끝단부 혹은 탱크 상부에 설비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밸브를 의미한다.
에 대한 계약금액 약 9억 6,845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각 수요부서에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년 3월초경 안전방출밸브의 부품인 Drain plug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품명 ‘ASME SA182 ROUND BARS’인 스테인리스 재료를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구매팀 직원인 G, 품질팀 직원인 H 등과 회의를 하여‘ASME SA182 ROUND BARS’를 구입하지 않은 채 F에서 보관하던 다른 규격의 유사 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