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1.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 F(여, 56세)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1. 31. 05:30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9-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니네들이 이럴 수가 있냐 " 등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31. 06: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민원인 G 등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 이 씨발놈아! 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식당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