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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4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13:30 ~ 14:00경 서울 강남구 B 역무실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야 새끼야 니가 책임자야. 에스컬레이터 당장 고쳐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역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 1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C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너 이 새끼, 개새끼, 너 같은 새끼가 나를 수사해, 병신 저런 게 경찰이라고, 으이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C)

1. 각 진술서(C, F)

1. 추송서(고소장 및 동영상 CD) 및 첨부 CD 동영상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고자 역무실에 들어갔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욕설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12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을 모욕한 적이 없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 들은 욕을 경찰관에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C, F, G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역무실에서 항의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CD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역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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