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4. 16:4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 가 말을 걸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저리 꺼져, 야 가만히 있어, 기집애야, 씨발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런 씨발놈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는 검찰 시다바리잖아,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