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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3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6. 18:00경 서울 종로구 C식당에서, 피고인이 2011. 10. 9.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너네들이 나를 신고했냐, 씨발년들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0.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8. 15: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미친년, 오징어 배에 팔아버린다”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 중순경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중순 05: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라. 보지같은 년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2. 2.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초순 02: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이”, “사장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G이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고 말하며 식당 밖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식당 입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2.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초순 04:00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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