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7. 03: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뒷마당에서 그곳의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비탕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03:28 경 위 장소에서 그곳의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새우 장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5. 03:57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식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관된 식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9. 02: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복도의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등 시가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01:0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감자 5kg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1. 01:2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7. 19. 자,
8. 14. 자 피해 확인 대한 건, D 식당 창고 사진, D 식당 뒷마당 건조물 침입 여부 및 죄 명 변경)
1. D 식당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