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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4가합7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7. 7. 11. 접수 제60936호로 ‘2007. 7.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D가 2009. 2. 10.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62730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이 2009. 8. 26.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 중 선정자 E(C의 처)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151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창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F 명의 부분,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F 이름 다음의 인영이 F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의 동생 F이 2007. 7. 10.경 D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3%로 하고 변제기는 정함 없이 차용하고 이때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는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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