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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2565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9. 8. 20. 접수 제113928호로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9. 8. 20. 접수 제114673호로 1999. 8.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9. 2. 18.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의 분양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에 납부하였고,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면, 수탁자인 원고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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