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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973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B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1 목록 제6, 7, 11, 12, 13, 18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F(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에게 200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은 별지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을 대위하여 2014. 4. 18.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H, G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16,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9.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을 대위하여 2014. 4. 23.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36884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1 목록 제1, 2, 3, 14, 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1.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42414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1 목록 제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4. 30.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42275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1.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42415호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별지1 목록 제6, 7, 11, 12, 13,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1.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42413호로 피고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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