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3. 6.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단2423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5. 27. ‘B은 원고에게 20,823,5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7.부터 1997.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차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627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0. 위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7. 6. 14. 매도인인 C으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피고 명의로 2007. 4.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7. 6. 18. 접수 제537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피고 명의로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3. 6. 5. 접수 제46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9338호로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관련 전소’라 한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신탁자인 D와 수탁자인 B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B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