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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7, 8, 9, 10, 13, 14, 15, 16,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 인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명의 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송 수금 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8. 9. 12. 14:0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상자인데, 기존 대출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회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상환 평가서를 보내주면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9. 13. 10:37 경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1:04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위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 70만 원을 제외한 1875만 원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 주 )J 명의 K 계좌 (L) 로, 55만 원을 불상자 명의의 불상 계좌로 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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