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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0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C 대리인데,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은행 담당자 계좌로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3. 14: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10.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13. 15:0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 가에 있는 농협은행 동대문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 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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