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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5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속칭 ‘ 현금 수거 책 ’으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총책( 일명 ‘E’)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교부 받거나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여 이를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에 그 돈의 일부를 받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 26. 09: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우체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2,000만 원을 냉동실에 보관토록 하고, 다시 ‘ 주민등록증 정보까지 노출되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니 지금 즉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연락할 때까지 사진관에서 기다려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도록 한 후에 위 인출 총책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사진관에 가서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2015. 12. 18. 자 사기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18.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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