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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40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명 불상자의 ‘ 화장품 수출업체 세금 관련 언급’ 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 설시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는 ‘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을 의미하고,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 항의 ‘ 탈법행위 ’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정 범인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행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 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정범의 범죄행위 및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 수출업체인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정산을 대신 해 주면 정산 금액의 3 퍼센트를 일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사실,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으면서 나눈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증거기록 34쪽 이하), 피고인이 N 증권으로부터 비대면 인출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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