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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8:30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 방면에서 읍내4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골목에서 나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한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수사보고(진단서상 치료일수 확인)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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