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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부근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쪽에서 구덕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지 말아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2세,여)의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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