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5:50경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북한산성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 진행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