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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5:50경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북한산성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 진행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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