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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7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05,90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은 2005. 7. 11.경부터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터보), 현대19톤 슈퍼트럭에 관하여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럭들을 운전하면서 운수업을 하여 오던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피고는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D는 2011. 3. 24. 18:55경 이 사건 승용차를 부산 남구 문현동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대연고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전면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범퍼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을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의 상해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미만성 대외 및 소뇌손상, 폐좌상, 외상성 뇌실질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D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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