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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37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던 D과, 건물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법인설립자본금 2,000만원 등의 비용은 주식회사 C에서 출자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찐쌀 3만톤의 오더를 이용하여, 찐쌀을 가공한 후 수출하고 그 수익을 50:50으로 나누는 동업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2010. 10. 11. 서울 마포구 E빌딩 202호에서 농수축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G에게 영문계약서를 보여주며 마치 무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여 홍콩의 주식회사 H에 임대료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H는 피고인이 지분 70%를, I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F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2,304,000원을 H에 임의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쌀 무역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니 J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자신의 딸로서 쌀 무역 중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찐 쌀 중국 무역과 관련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중국인인 K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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