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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2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해외무역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 F, G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H] 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6. 9. 초순경 F와 G가 구해 온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I, 연결계좌 J)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9. 6.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국내 선박 대리점 회사인 K 주식회사의 이메일 (L) 계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한 후 위 이메일과 유사한 M 계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N(N.,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게 선원 임금의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이메일 내용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6. 9. 23. 경 미화 212,400 달러( 한화 236,464,920원 상당 )를 D 명의의 위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성명 불상자 등에게 속아 착오로 송금한 236,464,92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O) 로 전액 이체한 후, 거래처 물품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은행 통장 사본

1. D 명의 은행계좌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았을 당시 E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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