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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31. 선고 2012누39584 판결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46(2012.11.23.)

제목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요지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사건

2012누395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6746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l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규정의 문언상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HHHH는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기 이전부터 임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왔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임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해온 점,② HHHH는 2012. 3. 29. 이전까지 이사로 2인 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인 CCC이 발행주식 총수 중 70% 주식을, 이사인 처 DDD이 25%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1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HHH는 자신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정관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근속연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관규정을 개정하였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점,③ CCC은 HHHH 의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던 세무사로부터법인세법상 회사 정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외에 가중 배수 규정을 추가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종전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임원들에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견 과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회사가 임원의 퇴직금을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 ・ 지급하기에 이르자,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른 점,⑤ 이 사건 정관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근속연수의 다과를 불문 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6개월분의 평균급여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은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본질은 물론 그 산정에 관한 사회통념에도 반한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H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이 사건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즉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착오로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HHHH의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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