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두17251 판결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9584 (2013.07.31)
제목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요지
(원심요지)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3두17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누395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