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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두17251 판결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9584 (2013.07.31)

제목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요지

(원심요지)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두17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누395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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