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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6746 판결
정관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07 (2012.05.31)

제목

정관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정관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순한 부주의로 표현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속연수를 반영할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관 규정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6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5. 화성시 장안면 XX리 000-12 소재 주식회사 XX(이하 'XX')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아버지 정AA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위 주식을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으로 평가하여 2009. 9. 30.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XX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퇴직금을 '월 평균급여x6개월'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으로 재평가하여 2011. 11.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XX의 정관 제33조에 '근속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단순한 부주의로 표현을 누락한 것이고,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추계액과 XX의 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정관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는 1999. 1. 14. 설립되어 정관을 제정하고 1999. 12. 18.부터 2009. 8. 14.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하였다. 위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기본급

변동급 체계로 변경 후에는 별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며, 퇴임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상여기초금액(기본급+자기개발비) 기준 연간 600%로 한다.

③ 퇴직금

월 평균임금(급여+상여금)x6개월분을 지급한다.

④ 퇴직위로금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사에게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간 000원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성과급

당해 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기본급+자기개발비) 기준 5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XX가 작성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관규정은 XX의 정관이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근속연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부주의로 표현을 누락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퇴직금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히 '근속연수'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규정에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속연수'를 반영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방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법규해석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을 해석하면, XX의 임원들에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되는바, 퇴직금의 본질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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