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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2: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손님(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관련자들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등 112신고를 처리하고 또 다른 112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려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대리운전 기사 누구냐, 당장 데리고 와"라고 하면서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장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찬 뒤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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