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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5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9. 5. 29. 01:03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종용하는 등 현장 조치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잡아당기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후 추가 범행)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CD(CCTV 영상 첨부) 『2019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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