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B, C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려는 피해자 F(48세) 소유인 G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차를 발로 차냐”고 항의하자 화를 내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양측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인 G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량 뒷 유리를 걷어차 후면 열선 유리교체, 열선코팅 등 3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당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아반떼 순찰차량의 펜더와 운전석쪽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도어 브러쉬를 꺾어 손괴하고,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J 소나타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위 소나타 차량의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합계 905,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