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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5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4:55 경 대전 대전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은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하여 G 순찰차량을 타고 출발하자, “ 씨 발 경찰이면 다냐.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며 순찰차량을 따라가 몸으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가라고 한 후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자 다시 몸으로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3회에 걸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의 진행을 몸으로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들의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범행 장면 출력물,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F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판결 문 1부( 대전 지법 2020 노 3295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1.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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