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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4: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D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와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고 택시운행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으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위 F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잡아당기는 등 하여 약 20분간 경찰관의 순찰 및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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