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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9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E의 공동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건물 302호에 관하여 피해자 G 와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 전 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6. 10. 잔금 시까지 위 302호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융자와 가압류 금액을 말소하여 임차인에게 1 순위 전세권을 보장한다 ’라고 약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 기일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가압류를 말소시켜 피해자를 1 순위 권리자로 만들어 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5. 6. 10. 잔금 지급 기일에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잔금만 지불하면 즉시 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를 포함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등기를 말소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은 위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관련 채무 외에 현대 캐피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연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고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동부 화재 해상보험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2억 8,800만 원) 의 피 담보 채무를 비롯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와 가압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등 기를 전부 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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