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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와 처제 E 공동 소유인 서울 중구 F 1 층 3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라 한다) 의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아 2015. 7. ~8.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5억 2,65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5,000~7,000 만 원 가량이므로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으니 임차인을 구해 달라“ 는 취지로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은 2015. 8. 28. 경 위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임대 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302 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전세 보증금으로 모두 상환하여 말소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가계약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10. 12. 잔금을 지급하면 공동 담보 목록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금 526,500,000원에서 해당 302호에 대해 전액 상환하고 말소 등기하여 최우선순위 상태에서 입주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 중도 금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0. 8. 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12.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 담보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근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해 놓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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