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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빌라 E 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실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 순위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고, 1 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D 빌라 302호 및 402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의 말소 내지 감액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5. 7.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10. 경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3,9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임대차 보증금을 402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먼저 사용하고, 402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302호의 근저당권을 감액하기로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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