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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D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D 건물 3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아 D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 건물의 임대차계약 현황 중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 하여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D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농협 대출금 4억 2,000만 원( 채무 원금 : 3억 5,000만 원) 외에도 이후 2016. 2. 경을 기준으로 세입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5억 4,5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여 D 건물의 시세가 9억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피 담보 채무액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 302 호실을 제외한 D 건물의 잔존 보증금 현황이 총 3억 2,00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D 건물 선순위 입주자 보증금 현황에 관한 확인 서에 임대인으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나, 사실 D 건물의 실제 임대차 보증금은 합계 5억 4,500만 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D 건물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 확정 일자 현황’ 란에 “ 선순위 확정일자세 입자 현황 확인 : 9 가구, 세입자 보증금 총액 확인 : 3억 2,000만 원” 이라고 기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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