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완(기소), 최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E의 공동소유인 서울 강남구 F건물 302호에 관하여 피해자 G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6. 10. 잔금시까지 위 302호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융자와 가압류 금액을 말소하여 임차인에게 1순위 전세권을 보장한다'라고 약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를 말소시켜 피해자를 1순위 권리자로 만들어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5. 6. 10. 잔금 지급기일에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잔금만 지불하면 즉시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를 포함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등기를 말소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은 위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관련 채무 외에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고 대출금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동부화재해상보험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비롯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피해자를 1순위 전세권자로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부터 2015. 6.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7, 13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E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여러 건의 대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전부 말소하여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약 5억 3,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