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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D 맨션 102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2011. 12. 2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9.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 12.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0. 8. 19. 확정일 자를 받아 후 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서구 검암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맨션 102동 302호에 설정된 1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을 1 순위로 만들어 줄 테니, 주민등록을 D 맨션 102동 202호로 옮겨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의 변경을 요청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임차권을 1 순위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4. 주민등록을 D 맨션 102동 202호로 이전하게 하고, 2011. 3. 29. 인천 남동구 구월 3 동 근해 안강망 수산 업 협동조합 구월 동남 지점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근해 안강망 수산 업 협동조합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3,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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