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부친인 D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그의 부모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D이 급히 이불로 덮어 불을 껐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방에 있던 이불에 옮겨 붙게 하여 재차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다시 이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우울한 마음이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친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