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4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현장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이불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까지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11:4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E이 자신을 상대로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생수 병에 든 등유를 방바닥과 침대 위 이불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등유가 뿌려 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에 옮겨 붙었으나, 실제로 불이 붙은 것을 본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위 이불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 E을 겁주기 위해 이불과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