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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7:35 경 청주시 상당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잠이 들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삶에 회의감이 느껴져 순간적으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한국주택 토지 공사 소유의 4 층 건물을 소훼 하려다

이불에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방화하려 던 것으로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경에 현주 건조물 방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불에 불이 붙자 집 밖으로 끌어 내 어 불을 끔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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