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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35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 대전 대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D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흥분한 상태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자해하려고 하다가 이에 남편이 식칼을 빼앗는 등 제지하자 안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아들(7세)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과 아들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남편이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싸우다가 잠을 자고 있는 7세의 아들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이불에 불을 붙였는바,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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