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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합1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 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놓아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그 곳에 있던 D이 방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 난 곳을 발로 밟고 이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2: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모친인 E에게 “2,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화할 목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F이 발로 밟아 불을 끄자,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첩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놓아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그 곳에 있던 D이 이를 목격하고 불이 난 곳을 발로 밟고 이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검찰수사보고서(불에 탄 이불 사진 첨부), 경찰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17. 범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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