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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9:50경 피고인과 약 8년 전부터 동거해 온 피해자 B(여, 46세)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택에서, 평소 다투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 깔려있던 카페트에 던져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물을 뿌려 카페트와 이불에 옮겨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거실에서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곳이 단독주택이었던 점, 피고인이 방화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 연락한 점이나 방화의 방법(휴지 2∼3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짐), 화재의 정도 카페트와 이불에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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