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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041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6. 29. 인가를 받고 2016. 7. 5.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16. 4. 29.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160명 중 93명이 참석하여, 8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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